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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말 이틀 동안 상장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전망을 바꿨다. 스프라웃츠 파머스 마켓(Sprouts Farmers Market)은 10월 28일 실적 보도자료에서 2026년 주당순이익(EPS) 전망을 약 4.80달러로 제시했다. 7월에 내놓은 5.32~5.40달러보다 낮지만 회사는 이 변경을 따로 명명하지 않았으며, Polstob은 이를 하향으로 부른다. 10월 29일 트레인 테크놀로지스(Trane Technologies)는 EPS 범위를 유지하면서 매출 전망을 높였고(보도자료), 머크(Merck)는 매출과 조정 이익 범위를 좁히면서 중간값을 높였다(보도자료). 같은 날 도쿄에서는 코마쓰와 이비덴이 거래소 공시 시스템인 TDnet에 수정된 연간 전망을 제출했다(코마쓰, 이비덴). 이런 변경의 의미는 일부 그 배경이 되는 규정에 달려 있으며, 이 규정은 뉴욕, EU, 도쿄 사이에 크게 다르다.
| 기업 | 지표(연간) | 기존 전망 | 새 전망 | 표현 |
|---|---|---|---|---|
| 스프라웃츠 파머스 마켓 | 희석 EPS, 2026년, 52주 기준 | $5.32-$5.40 (7월 29일) | 약 $4.80 (10월 28일) | 하향(Polstob 표현) |
| 스프라웃츠 파머스 마켓 | 기존점 매출, 52주 | -0.5%~+0.5% (7월 29일) | 약 -1.7% (10월 28일) | 하향(Polstob 표현) |
|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 보고 기준 매출 증가율, 2026년 | 약 11.5% (7월 30일) | 약 13.5% (10월 29일) | 상향 |
|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 조정 계속사업 EPS, 2026년 | $15.20-$15.30 (7월 30일) | $15.20-$15.30 (10월 29일) | 유지 |
| 머크 | 매출, 2026년 | $66.3bn-$67.3bn (8월 4일) | $66.8bn-$67.3bn (10월 29일) | 범위 축소, 중간값 상향 |
| 머크 | 비GAAP EPS, 2026년 | $2.66-$2.76 (8월 4일) | $2.77-$2.82 (10월 29일) | 범위 축소 및 상향 |
| 코마쓰 | 영업이익, 2027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 | ¥555,000m (7월 29일) | ¥585,000m (10월 29일) | 상향 |
| 이비덴 | 경상이익, 2027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 | ¥127,000m (8월 4일) | ¥134,500m (10월 29일) | 상향 |
출처: Company results releases filed with the SEC (Sprouts, Trane, Merck); Komatsu interim earnings report and Ibiden forecast notice on TDnet, 발표일은 표에 표시. 회사 발표 수치. 트레인과 머크의 EPS는 조정(비GAAP) 기준.
가이던스란 무엇이며, 각 표현의 뜻은
가이던스는 전망(outlook) 또는 예상치로도 불리며, 한 해의 매출, 이익, 주당순이익(EPS)처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수치에 대한 회사 자체의 추정치다. 보통 범위로 제시되며, 중간값은 양 끝의 한가운데다. 가이던스를 유지(reaffirm)한다는 것은 바꾸지 않고 되풀이하는 것이고, 범위를 좁힌다(narrow)는 것은 양 끝을 서로 가깝게 하는 것으로, 중간값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 많은 전망은 회사가 이례적이라고 보는 항목을 뺀 조정(비GAAP) 수치이며, 아래 링크한 Polstob의 실적 보고서 해설이 GAAP와의 차이를 다룬다.
Polstob 계산으로 머크의 새 매출 범위는 하단을 5억 달러 올리고 상단 673억 달러는 유지해 중간값을 668억 달러에서 670억 5000만 달러로 옮긴다. 비GAAP EPS 중간값은 2.71달러에서 2.795달러로 오르며, 이 역시 Polstob 계산이다. 새 EPS 범위에는 시다라(Cidara) 인수 관련 주당 3.62달러, 턴스(Terns) 관련 2.31달러, 사이브런치(SciBrunch)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0.12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포함된다. 8월 범위에는 앞의 두 가지가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머크는 사이브런치 비용이 전망에 새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미국: 법적 이름표가 붙은 예측
미국 증권법은 가이던스를 별도 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매출, 이익 또는 EPS에 대한 전망치는 1995년 소송 개혁법인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이 도입한 면책 조항(safe harbor) 15 U.S.C. 78u-5의 법정 정의상 미래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에 해당한다. 사인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SEC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는 그런 진술이 미래예측 진술로 표시되고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명시한 의미 있는 주의 문구를 동반했거나, 중요하지 않은 진술이었거나, 그 진술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임원이 하거나 승인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 면책 조항은 증권거래법(Exchange Act)에 따라 사인이 제기한 소송에 적용된다.
같은 조항은 미래예측 진술을 갱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렇다고 기업이 가이던스를 바로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 면책 조항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기업공개(IPO), 공개매수, GAAP 재무제표, 페니스톡 발행회사 등이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보도자료에도 이에 맞춘 문구가 들어간다. 스프라웃츠는 보도자료에서 자사 진술을 1995년 법에 따른 미래예측 진술로 표시하며, 트레인은 실제 결과가 자사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이던스가 시장에 전달되는 방식은 공정공시 규정(Regulation FD)의 영향을 받는다. 17 CFR 243.100에 따르면 중요한 미공개 정보(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를 브로커, 펀드매니저 같은 시장 전문가나 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주에게 제공한 회사는, 그 공개가 의도적이었다면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신속히 이를 공표해야 하며, 회사에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자문인 등은 예외다. 신속히란 고위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를 뜻하며, 늦어도 24시간 이내 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음 개장 시점 중 더 늦은 때까지다. Form 8-K나 그 밖의 광범위한 공개 경로로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외국 민간 발행회사(foreign private issuer)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공시 규정은 애널리스트와의 대화를 금지하지 않으며, 선별적 공개를 금지한다. SEC는 2000년 8월 이 규정을 도입하면서 Release 33-7881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에 대해 "가이던스"를 구하는 관행을 특히 지목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임원이 실적이 애널리스트 전망을 웃돌거나 밑돌거나 부합할 것이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든 간접적인 암시로든 사적으로 보내면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SEC는 또 대중보다 앞서 애널리스트나 선택된 기관에 실적 경고를 미리 전달했다는 보고들도 언급했다. Form 8-K 제출은 공정공시 규정이 기업에 정보 공개 방법으로 인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새 전망을 담은 스프라웃츠의 8-K는 10월 28일 미 동부 일광절약시간(UTC-4) 16시 04분 02초에 SEC에 제출됐다.
유럽연합: 내부정보가 될 수 있는 가이던스
EU 시장남용규정(MAR)은 가이던스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MAR은 내부정보 개념을 통해 작동하는데, 제7조는 내부정보를 공개될 경우 발행회사나 그 증권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는, 발행회사나 그 증권에 관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로 정의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회사는 자사와 직접 관련된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해야 하고, 그 공개를 자사 활동의 마케팅과 섞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를 최소 5년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U 상장법(Listing Act)에 따른 개정으로 2026년 6월 5일부터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의 경우 최종 사건이나 상황만 공개하면 된다.
검토한 EU 자료는 가이던스를 공표할 일반적 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따르면 2026년 6월 5일부터 MAR은 여러 조건 가운데 해당 정보가 그 사안에 관한 발행회사의 최근 공개 발표와 상충하지 않는 경우에만 내부정보 공개를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공개 지연이 대중을 오도할지를 따지던 기준을 대체했다. 2026년 4월 8일 집행위원회의 위임규정은 이전에 발표한 전망, 재무 실적 또는 사업 목표의 중대한 변경을 그런 상충 사례로 열거하며, 실적 경고(profit warning)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로 든다. ESMA의 2026년 10월 최종 보고서는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연에 관한 2022년 지침을 삭제한다.
일본: 수치 기준이 있는 전망
도쿄에서는 실적 보고서를 결산단신(kessan tanshin)이라고 부른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04조는 실적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실무상 보고서에는 코마쓰의 경우처럼 연간 전망이 실린다. 제405조는 새 전망이나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에 대해 가장 최근 공표한 전망(없으면 전년 실적)과 크게 다를 경우 즉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경상이익은 일본 회계상 항목이며,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업은 대신 세전이익을 쓴다. 영문본은 2026년 10월 16일 자 참고 번역본이며, 거래소는 일본어 원문이 우선한다고 밝힌다.
거래소의 시행규칙(제407조, 역시 참고 번역본)은 "중대한"의 기준을 수치로 정한다. 매출 전망은 새 수치를 이전 수치로 나눈 값이 1.1 이상이거나 0.9 이하, 즉 어느 방향으로든 10% 변동하면 공시 대상이 된다.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의 경우 기준은 1.3과 0.7, 즉 어느 방향으로든 30%이며, 이전 전망이 0이면 항상 해당한다. 거래소의 일본어 FAQ는 범위로 제시된 전망은 상단과 하단 모두에서 판단하며, 이익에서 손실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면 언제나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영문 가이드북(2023년 12월)은 공시가 TDnet을 통해 이뤄지며, 전망 수정을 포함한 필수 공시가 누락되면 거래소가 경고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마쓰는 10월 29일 중간 보고서(미국 회계기준)에서 7월 29일 공표한 2027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 전망을 매출 4조 4500억 엔(+3.4%), 영업이익 5850억 엔(+5.4%), 세전이익 5480억 엔(+7.9%), 주주 귀속 순이익 3820억 엔(+9.5%)으로 수정했다. 회사는 2분기 건설기계 수요 강세와 엔화 약세를 이유로 들었으며, 하반기 환율 가정은 달러당 150.0엔, 유로당 174.0엔으로 유지했다. 이비덴은 10월 29일 8월 4일 전망을 매출 5650억 엔(+2.7%), 영업이익 1330억 엔(+4.7%), 경상이익 1345억 엔(+5.9%), 순이익 890억 엔(+6.0%)으로 수정하면서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 수주 증가, 제품 구성 개선, 엔화 약세를 이유로 들었다.
Polstob 비교로는 모든 변경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407조 기준에 못 미치지만, 거래소 FAQ는 기준에 못 미치는 새 전망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미국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코마쓰의 보고서에도 실제 결과가 전망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들어 있다.
| 항목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도쿄증권거래소) |
|---|---|---|---|
| 검토한 주요 규정 | 15 U.S.C. 78u-5; 공정공시 규정(Regulation FD) | MAR 제7조·제17조(2026년 6월 5일 통합본); 위임규정 (EU) 2026/789 | TSE 규정 제404~405조; 시행규칙 제407조; 금융상품거래법(FIEA) 제27조의36 |
| 전망 공표의 일반적 의무 | 찾지 못함 | 찾지 못함 | 찾지 못함; 실무상 결산단신에 전망이 실림 |
| 변경을 공표해야 하는 시점 | 찾지 못함 | 내부정보에 해당하면: 가능한 한 빨리 | 제407조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
| 수치 기준 | 찾지 못함 | 찾지 못함 | 매출 ±10%;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 ±30%;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 |
| 애널리스트에 대한 선별적 공개 | 시장 전문가에게 제공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는 공정공시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함(예외 있음) | 제10조에 따라 내부정보 전달은 불법(업무, 직업 또는 직무의 통상적 수행은 예외) | FIEA 제27조의36: 증권사나 일부 투자자에게 제공한 중요 정보는 통상 즉시 공표해야 함 |
| 갱신 의무 | 면책 조항은 갱신 의무를 만들지 않음 | 찾지 못함 | 위의 제405조 |
| 공표 장소 | Form 8-K 또는 그 밖의 광범위한 공개 방법 | 공개 및 발행회사 웹사이트에 최소 5년 | TDnet |
출처: 15 U.S.C. 78u-5 (Cornell LII); 17 CFR part 243 (eCFR); MAR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6/789 (EUR-Lex); ESMA; TSE regulations, JPX FAQ and guidebook; FIEA (Japanese Law Translation); FSA, 2026년 11월 2일 열람; MAR은 2026년 6월 5일 통합본 기준. '찾지 못함'은 Polstob이 읽은 문서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가이던스 변경 읽는 법
- 어떤 전망을 대체하며, 그 전망은 언제 나왔나?
- 지표가 이전과 같은가: GAAP인가 조정 기준인가, 52주인가 53주인가, 보고 기준인가 유기적 성장인가?
- 범위의 양 끝이 모두 움직였나, 한쪽만 움직였나? 중간값은 이제 어디인가?
- 환율이나 일회성 비용 같은 가정이 바뀌었나?
- 전체 수치는 어디에 있나: 보도자료 본문, 제출된 첨부 서류, 아니면 TDnet 공시인가?
전망이 상향되면 주가가 오르나?
EU에서 '실적 경고(profit warning)'는 법률 용어인가?
도쿄 규정의 영문본은 공식 문서인가?
- SEC: Regulation FD (17 CFR part 243, eCFR); Release 33-7881 (August 2000); EDGAR filings by Sprouts, Trane and Merck
- US Code: 15 U.S.C. 78u-5, safe harbor for forward-looking statements (Cornell LII)
- EU: Market Abuse Regulation, consolidated text of 5 June 2026 (EUR-Lex); Delegated Regulation (EU) 2026/789; ESMA final report on its delay guidelines (16 October 2026), 2026년 6월 5일 오전 12:00 CEST
- JPX/TSE: Securities Listing Regulations and Enforcement Rules (reference translations, 16 October 2026); disclosure FAQ; timely disclosure guidebook, 2026년 10월 15일 오후 05:00 CEST
- TDnet: Komatsu interim earnings report and Ibiden forecast revision notice (29 October 2026), 2026년 10월 28일 오후 04:00 CET